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[[2013년]] [[4월 24일]]에 치러질 재보궐선거로 사퇴하거나 당선무효가 되어 궐원이 된 사람을 충원하기 위해 시행된다. [[2012년]] [[제18대 대통령 선거]]를 치르고 나서 발생하는 첫 [[선거]]이다. [[19대 총선]] 당시 각 정당에서 혁신공천, 새정치를 내세운 것과 참으로 대조적으로 의원들이 법원(...)에 가는 경우가 많아 한때 10석~15석은 걸려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지만, 각 의원들의 3심 날짜가 늦어지면서 예상이 빗나가게 되었다. 그러니까 이들이 당선무효형이 나오게 되더라도 10월이 되어야 재보선이 치러진다는 얘기. (이걸 다르게 말하면 10월 재보선 판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도 된다.) [[2013년]] 연초에 잠깐 [[안철수]] 前 대선 예비후보의 4월 재보선 출마설이 돌기도 하였으나 규모가 생각보다 커지지 않으면서 상반기 재보선에는 출마하지 않고 조직력을 기르는 쪽으로 가기로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. [[http://www.viewsnnews.com/article/view.jsp?seq=95129|기사]] 이에 따라 [[1월]] 시점에서는 그리 큰 선거는 되지 않을 전망이'''었'''다. ~~그런데 나왔네?~~ 이 선거는 한국 선거 역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선거로, [[부재자 투표]]가 통합선거인명부에 의거한 [[사전투표]]제도로 확대 개편되어 시행된 첫 선거라는 것이다.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전신고 없이[* 단, [[군인]]이나 [[장애인]] 제외. 군인은 영내투표를 절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사전 신고를 해야하고, 장애인은 특수 [[투표용지]]가 필요하기 때문이다.]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부재자투표소로 가서 본인 확인만 거치고 투표할 수 있다. 영도 선거구의 경우, 주요 후보자 3명이 모두 19일에 이미 [[사전투표]]제를 통해 투표를 마치기도 했다. 이후 이듬해인 [[2014년]]에 치러진 [[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]]부터는 전국단위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었고, 이후 여러 선거를 거치며 완벽하게 정착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